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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>○ 연령기준 : 만9~24세 여성 청소년○ 자격기준 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대상자○ 지원금액 : 연 최대 156,000원(월 13,000원) 지원, 국민행복카드로 구매○ 신청방법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· 앱에서 신청
[창원시/신도시조성과] 2023년도 이주민자녀 학비지원 신청 안내
[창원시/축산과]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